생활정보

동대문구 폐기물스티커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dfeksjf 2025. 4. 29. 12:27

이사나 가구 교체 등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해야 할 때, 동대문구에서는 간편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손쉽게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크기나 형태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구나 가전제품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폐기물은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지정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사전신고는 동대문구청 대형폐기물 신고 여기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여기로' 앱 또는 웹사이트 이용

동대문구는 '여기로'라는 플랫폼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앱스토어에서 '여기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PC 사용자라면 여기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및 주소 등록: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배출할 장소의 주소를 등록합니다.
  2. 폐기물 품목 선택: 배출할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크기를 선택합니다.
  3. 배출일 지정 및 사진 첨부: 폐기물을 배출할 날짜를 선택하고, 폐기물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4. 결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5. 배출번호 확인 및 부착: 결제가 완료되면 배출번호가 발급되며, 이를 폐기물에 부착합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 배출시간: 폐기물은 지정된 배출일의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배출해야 합니다.
  • 배출장소: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에 배출해야 하며, 지하나 내부 공간에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 배출번호 부착: 발급받은 배출번호를 폐기물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하며, 배출번호가 없는 폐기물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 무단배출 금지: 신고 없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배출번호를 재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품목과 크기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500ℓ 이상 냉장고는 8,000원, 2인용 침대는 1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동대문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일부 폐가전제품은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에 신청하거나, 콜센터(1599-0903)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

1.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02-2127-4620

2. 수거업체 연락처:

  • 제일환경: 02-963-3795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 용마산업: 02-968-1966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 동양용역: 02-2242-0807 (휘경1동, 휘경2동, 전농2동, 이문1동, 이문2동) 

동대문구 주민이라면, 이제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꼭 사전 신고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