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들과 계약을 맺는 사업주라면, 안전보건교육의 유효기간과 이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유효기간은?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즉, 한 번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의 갱신 없이도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계약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노무 제공자가 바뀌었다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