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지급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고는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일하는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기존에는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최근 법의 개정으로 일부 직군이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또는 직전 12개월 중 5개월 이상 30% 이상 감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모든 일자리 종료: 소득 감소를 이유로 할 경우, 모든 일자리를 완전히 그만두어야 합니다. 일부만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유지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직 활동: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특고의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및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 사본, 이직확인서(사업주 작성),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 실업 인정 및 급여 수령: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2025년 기준으로 특고의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으며, 하한액(월 약 139만원)과 상한액(월 약 198만원)이 적용됩니다.
- 대기 기간: 소득 30% 이상 감소 시 4주, 50% 이상 감소 시 2주의 무급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 지급 기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 인정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에는 구인업체 방문, 면접 참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2년 1월부터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줄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모든 일자리를 종료한 경우 가능합니다. 일부 일자리를 계속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으며, 하한액(월 약 139만원)과 상한액(월 약 198만원)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이제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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